1Finance Lease
- 임차인이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 직접 임차하지 못하고, 은행이나 투자자 등 제 3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일정한 기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비로소 자기 소유의 컨테이너가 되는 Lease
2Interchange Lease
- A와 B는 임차인이 같은 Leaasing Company를 사용할 경우, 상호 합의 아래 실제 Leasing Contract에 명시한 장소에 반납치 아니하고 서로 편리한 장소에서 직접 On&Off-Hire를 하는 것.
3 Long-term Lease
- 임대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 임대차 계약
4 Short-term Lease
- 임대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임대차계약
- Master Lease : Master 계약서 한 장을 먼저 작성하고, 지정한 항수에서 허용된 숫자만큼의 컨테이너를 필요한 시점에 항상 임대할 수 있는 Lease
- Round trip Lease : 임대 시 지정한 항구와 항구 사이를 단 1회만 왕복 사용할 수 있는 Lease
5Spot Lease
- 긴급하게 컨테이너를 임대할 때 사용하는 초단기 lease
6Operating Lease
- 컨테이너 임대인이 제 3자에게 다시 임대하여, 그로하여금 수익을 발생케 하는 Lease